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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
자주 묻는 질문을 한곳에 모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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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아니오,

    자동차보험 또는 기타 보험·공제·유사 서비스로 이미 보상받은 수리 건은 중복 보상이 불가합니다.

     

    다만, 자동차보험 사고의 경우 '자기차량손해담보'가입되어 있는 고객분들께서는 '자차'수리 시 발생한 자기부담금을 프리미엄상품 중 '자기부담금 지원 서비스'를 이용받으실 수 있습니다.

    ※ IEWPremium 가입자만 해당하며, IEW Standard 가입자는 이용 불가합니다. 

  • 아니오,

    가입 전부터 존재하던 고장(가입 전 고장)은 보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    해당 고장 수리진행 후 IEW 가입이 가능합니다.


  • 보증수리비는 누적 방식으로 적용되며, 누적 수리비가 상품별 보상한도에 도달하면 약정 기간 또는 주행거리가 남아있더라도 보증은 종료됩니다.

    수리비의 한도는 최초구매시의 차량 금액으로 정합니다.

  • i) 약정 보증기간이 남아 있으나, 약정된 주행거리를 먼저 초과한 경우

    ii) 약정 주행거리는 남아 있으나, 약정된 보증기간을 먼저 초과하는 경우

     

    약정된 주행거리 또는 보증기간 초과 시점부터 보증 서비스는 자동 종료됩니다.

     

    [상품별 약정 기간/주행거리]

     • IEW 1 : 5년/15만KM

     • IEW 2 : 7년/21만KM


    ※ 보증은 기간 또는 주행거리 중 먼저 도래하는 조건을 기준으로 종료됩니다.  

  • 해지를 통한 환불 가능하시며 서비스약관에 따라 환불금액이 산정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제 6조 (상품의 해지 및 환불 금액 산정)

    고객은 본 계약 체결 이후부터 본 계약 제5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환불금액 산정은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의한다.

    (1) 구매 후 연장보증 개시일이 도래하지 않은 고객이 구매일로부터 7일째 되는 날까지 해지하는 경우, 해당 고객은 상품 구매금액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.

    (2) 구매 후 연장보증 개시일이 도래하지 않은 고객이 구매일로부터 7일째 이후 해지하는 경우, 해당 고객은 상품 구매금액의 80%를 환불 받을 수 있다.

    (3) 구매 후 연장보증 개시일이 도래한 고객이 해지하는 경우, 해당 고객의 환불은 다음 각 항목에 따라 적용한다.

    ① 보증서비스를 받지 않은 경우:  상품대금의 80% x (잔여 서비스기간 ÷ 총 서비스기간)

    ② 보증서비스를 받은 경우: 환불 불가

    2. 회사는 각호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, 별도의 최고 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.

    (1) 고객이 상품가입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것이 판명된 경우

    (2) 고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가입대상 차량을 손상시킨 후, 회사에게 본 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하는 등, 본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망적인 행위 혹은 기타 불법 행위를 한 것이 판명된 경우

    (3) 고객이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

    3. 회사가 본조 제2항에 따라 본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, 회사는 이미 지급받은 상품대금 중 본조 제1항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고객에게 환불하며, 그 외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