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지를 통한 환불 가능하시며 서비스약관에 따라 환불금액이 산정됩니다.
제 6조 (상품의
해지 및 환불 금액 산정)
고객은 본 계약 체결 이후부터 본 계약 제5조
제2항에 따른 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환불금액 산정은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의한다.
(1) 구매 후 연장보증
개시일이 도래하지 않은 고객이 구매일로부터 7일째 되는 날까지 해지하는 경우, 해당 고객은 상품 구매금액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.
(2) 구매 후 연장보증
개시일이 도래하지 않은 고객이 구매일로부터 7일째 이후 해지하는 경우,
해당 고객은 상품 구매금액의 80%를 환불 받을 수 있다.
(3) 구매 후 연장보증
개시일이 도래한 고객이 해지하는 경우, 해당 고객의 환불은 다음 각 항목에 따라 적용한다.
① 보증서비스를 받지 않은 경우: 상품대금의 80% x (잔여
서비스기간 ÷ 총 서비스기간)
② 보증서비스를 받은 경우: 환불
불가
2. 회사는 각호
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, 별도의 최고 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.
(1) 고객이 상품가입서에
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것이 판명된 경우
(2) 고객이 고의
또는 과실로 가입대상 차량을 손상시킨 후, 회사에게 본 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하는 등, 본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망적인 행위 혹은 기타 불법 행위를 한 것이 판명된 경우
(3) 고객이 본 계약을
중대하게 위반한 경우
3. 회사가 본조
제2항에 따라 본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, 회사는 이미
지급받은 상품대금 중 본조 제1항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고객에게 환불하며, 그 외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다.